[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4):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 뉴스로

[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4):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6. 국외 유형별 인구정책 현황 및 사례(2-2)

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이민정책

1)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 및 인력 송출국의 모두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삼는 전문 인력 유치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에 의하면 5년 동안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장기 체류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이주민의 입국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세계 각국과 협정을 맺어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자 한다. 최근 IT전문 인력에 대한 유치노력의 결과로 프랑스 내 전문 인력의 체류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IT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만 5,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자취득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 독일
2012년 블루카드 제도가 도입된 2년 만에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블루카드 발행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독일로 이주한 전문 인력이 1만 7천여 명에 달한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매년 6개월마다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이주 장려 직업군 목록(화이트리스트, Whitelist)을 정하고, 수학, 자연과학, 전산정보학, 기술 직업군의 전문 인력 이주를 장려한다.1)

장기체류가 가능한 허가는 체류허가, 거주허가, 유럽연합 블루카드, 영구적 유럽연합 체류허가가 해당된다. 그 중에서 고숙련 인력을 위한 허가형태는 체류허가, 거주허가, 그리고 유럽연합 블루카드가 해당된다. 블루카드제도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최소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한 상태로 2016년 기준 최소 연봉이 49,6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2014년 기준 독일의 인력부족 직업군에는 STEM· ICT·DB·Network 전문가가 해당된다. 이들은 최소 연봉수준보다 좀 더 낮은 하한선(38,68 유로)을 적용받고 나이 제한은 없다. 또한 별도의 노동시장 테스트는 없으며 블루카드는 4년 간 유효하며 갱신가능하다.

그밖에 전문 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는 특별한 지식을 지닌 과학자나 대학 교수, 연구원, 강사만이 신청가능하다. 만약 영주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면서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독일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고숙련 인력유치 제도로는 그린카드(Green Card, 영주권)제도가 있다. 그린카드는 미국의 영주비자를 의미하며, 거주 및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공한다. 그린카드제도는 우선순위제도(Preference System)로 운영되며 각 순위별 자격 해당범위를 보여준다.

1순위는 연구자나 교수, 임원과 관리자가 해당된다. 연구자나 교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미국의 고용주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3순위의 숙련 노동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및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수준이 요구된다. 그린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또한 가능하다. 미국의 우선순위제도는 고급 인력유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조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동반가족의 체류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주정책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중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학위소지자에게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2)(송해련, 2019).

4) 호주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전체 인구 700만 명의 95%가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그러나 종전 이후 국가안보 우려와 노동력 수요 급증으로 인구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0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1947년 대규모 이민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유럽계 백인에 한정됐다.

비유럽계 이민 신청자에게도 비자를 발급한 건 1966년이 돼서다. 1973년 노동당 정부는 <미래를 위한 다문화 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종차별 정책(백호주의)을 공식 철폐했다. 이민에 처음 문호를 개방한지 70년이 지난 현재 호주 국민의 절반(49%)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외국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국가다. 특히 최근 들어 인도·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자 비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3)

인구증가는 자연증가(natural increase)와 해외이주(net overseas migration)이라는 2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인구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은 해외 이주였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구증가 양상은 자연증가비율과 해외이주비율이 50:50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이주가 인구증가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 그림은 시간에 따른 호주의 인구증가율(회색 그래프)을 나타낸다. 자연증가율(파란색 그래프)에 비해 해외이주(주황색 그래프)로 인한 인구성장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이주 성장그래프와 전체 인구증가 그래프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4)

현재 호주는 2018년 인구 2,500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정책의 오랜 주제였던 규모(size)뿐만 아니라 분포(distribution)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구증가율이 1.6%인 호주 인구의 68%가 대도시(capital city)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호주태생 61%에 비해 이민자는 83%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인구증감의 주요 요인인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대도시의 인구증가율은 그 밖의 비수도권 도시(non-capital city)의 2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집중화로 인한 도시혼잡 완화를 위해 호주 연방정부는 2018년부터 영주권(permanent visa) 발급을 연간 이민자 수용 규모를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새로운 지역비자를 발표했다.

하나는 고용주가 이민자를 후원하는 비자형태(the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비자형태(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로 포인트 테스트 프레임워크(point test framework)를 활용한다.

이 두 비자는 매년 대도시를 제외한 호주 전역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두 비자 모두 영주권비자가 부여되기 전에 지정된 지역(대도시를 제외한)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잠재적 이민자들은 고용주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용이 없으면 영주권 비자 취득과 장기 이주민 정착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서성민(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인재 유치 현황 및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4): 1-9.
2) 송해련(2019),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이주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한겨레신문(2019. 6. 4), 다문화 배경 시민들의 사회적 기여 주목해야.
4) Henry, Sherrell.(2019), Population Policy and the Budget, Parliament of Australia, www.aph.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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