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고 취업준비생들도 입사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입사 지원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3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틀린 표현이다.
‘접수(接受)’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나 문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서류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접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서류를 내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