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무조건 성공하도록 추진해야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무조건 성공하도록 추진해야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본격 출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추진동력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예정이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9명 이내(당연직 18명과 위촉직 21명)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 정부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관련 필요한 사항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주도의 특구 운영, 범부처 투자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이루어야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다. 이제 지방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문제와 해법이 서로 같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그 지역이 겪고 있는 특유의 문제가 의제로 발굴되고, 발굴한 의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해법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고사화를 막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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