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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 리턴에 대한 고차방정식

2010년대 대표적 빈국이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1인당 GDP 세계 1위의 부국으로 성장했다. 아일랜드는 명목 최고법인세율 1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35%에 이르던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이듬해인 2018년 21%(단일세율)까지 낮춰 2019년 기준 실효세율은 14.8%가 됐다.

한국은 영리법인에 대해 최저세율 9%, 최고세율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17.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 인상하면서 2022년 OECD 평균(21.48%)을 넘어섰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증가는 자본의 유출을 의미한다. 자본 유출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에도 역효과를 낸다.

때마침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한다는 소식이다.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 속도가 심상치 않자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稅) 혜택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단순히 지역별 사업체 수를 보면 비수도권에 53%가 있고, 수도권에 47%가 있어서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다. 알짜기업 열에 아홉이 수도권에 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이 지방에서 빠져나간 청년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최근 대기업 투자는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 일원에 300조를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그룹도 경기도 화성에 24조 원을 들여 전기차 라인을 구축해 미래차 허브로 키우기로 했다. 대기업들 대부분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를 시행해 왔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산업부에 따르면 생산 기반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이 10년 전인 2013년 36곳에서 2017년 8곳, 지난해에는 5곳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이전기업)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사 이전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인력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으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인세 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이윤 증가는 고용 창출과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실효세율을 1%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약 6.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낮은 법인세율은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참에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도 손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10% 일률부과는 지역 간 경제적 차이를 고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추세다. 다만 법인세는 우리나라 재정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리한 감세는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는 지방 청년층 이탈에 대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만이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도시인구 집중 억제와 도농 균형발전 계획 발표 이후 50년이 넘게 고착화 돼 온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한겸 / 세무회계 택스피어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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