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통상적 중요업무로 계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통상적 중요업무로 계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지자체별 2022년 최대 120억 원, 2023년 160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해 10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매년 1조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5월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광역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투자계획에 대한 심의와 보완을 거쳐, 오는 8월에 대상 지자체별로 평균 60억 원, 최대 120억 원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계획수립, 매년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 수립해야 하는 정례적인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올해는 5월까지 2022년과 2023년도의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금투자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각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제출하게 끔 규정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이제 매년 정례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중요 업무로 포함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오는 5월까지 수립·제출해야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을 위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금배분의 첫 해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의 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 또한,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될 것을 미리 걱정하게 된다.

물론, 시행 첫 해 인만큼 주어진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투자계획수립에 전념해야하는 것 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2024년 투자계획도 이번 계획수립이 끝나면 바로 수립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2024년 투자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투자계획대상 사업발굴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올해의 투자계획 수립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준비체계구축과 역량강화노력을 동시에 취하지 않는다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헐레벌떡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구하여 주관부서에서 헐레벌떡 준비하는 모습이 되풀이될 것이며, 기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발굴 역량강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이해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야…

오는 5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투자계획수립은 어떻게든 제출 시한에 맞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2024년의 기금투자계획 수립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야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2024년 투자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제출해야 하며, 적어도 2022년말부터 2023년 상반기 중 충분히 사업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지방소멸대응 사업발굴’을 위한 준비체계(학습체계 내지 협력·준비체계)를 갖추고, 주요 실과의 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사전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미리미리 모아둘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투자계획대상의 사업발굴에 있어 사업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상의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의 제3기 사업으로 볼 수 있기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구조학습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을 살펴볼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상의 사업은 사업의 속성상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형 사업에 속한다. 투자계획 상의 사업발굴은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사업 구조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사업발굴 프로세스 또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에 준용함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올 해의 투자계획수립은 기왕에 주관부서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내년 이후를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사업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업발굴을 위한 학습조직화 준비(쳬계 및 프로세스 구축,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다. 10년 동안 매년 준비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매년 ‘발 등의 불’로 허둥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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