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 수립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 수립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매년 1조원씩 10년간 균형발전위해 지원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고시의 실질적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발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궁금해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의 국고보조사업 2조 5,600억 원의 52개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요약해 리뷰해 보면, 관련 재정사업은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의 50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가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8,630억 원), 해양수산부(6,767억 원), 행정안전부(2,867억 원), 교육부(2,06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내역사업 27개에서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50개 내역사업으로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명이 대폭 바뀌어 보이나, 실상은 내역사업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예산만 지난해 대비 2,30억 원(8.6%)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 무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할당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50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우선할당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바, 각 지자체에서는 2022년 예산안에서 제시된 50개의 사업에 주목하기 보다는, 오히려 논리적 접근과 문제해결이 보다 용이한 구조로 편성된 2021년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의 3대 분류 기준(유입·정착, 지역활력찾기, 지역다양성 확충)에 따라,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활력계획, 지역주도의 인구감소대응 상향식 맞춤형 계획, 2022년 20억 예산 편성

이번 호에서는 2022년 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예산안으로 제시된 사업 중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궁금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인구활력계획수립’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인구활력계획’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수립하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3월까지 각 지자체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혹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거나 속속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인구활력계획이 기존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인구대응정책이나 계획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계획수립의 작성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제시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령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대다수의 인구감소지역지정 지자체는 어떻게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지자체당 2,000~3,000만원 수준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2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즉, 지자체 스스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편성시에 이미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한 연구용역지원비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활력계획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그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활력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활력계획, 균형발전특별법과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에서 계획수립의 구조를 찾아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인구활력계획에 대한 정의와 계획수립의 가이드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외로 쉽게 인구활력계획의 수립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14년부터 지역소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근거 법령 제정, 상위계획 수립, 목표연도 및 성과목표 설정, 재정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유명사화 하여 예산안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와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등장한 ‘지방소멸대응’의 개념은 바로 이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에서 상당부분 참조하고 있다.(2021_국회예산정책처)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활력계획수립에 있어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사람, 마을이라는 세 가지 콘텐츠에 대한 계획과 성과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체계의 확립’이 그 중심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인구활력계획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일자리선순환체계 등의 지역소멸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인구활력계획수립의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균특법시행령 제15조의 1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재·행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활력계획은 바로 이러한 지원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 기금의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 인구활력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주를 특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인구활력계획, ‘사업의 내용’이 아닌 분야별 ‘계획 내지 마스터플랜’을 담는 것이 핵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우리의 균형발전특별법에서 이미 인구활력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이 도출된 바, 각 지자체는 이를 참조하여 ①정부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②지역특성 및 인구분석(인구구조, 분포·동태·예측, 환경요인별 인구감소 원인), ③성과목표 및 전략, 프로그램 체계수립, ④부문별 인구정책과제 선정, ⑤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이 인구활력계획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①귀농귀촌, ②일자리창출, ③청년인구유입, ④주거·정주여건 개선, ⑤삶의 질 향상의 5대 분야는 인구활력계획 수립에 있어 빼놓아서는 안되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는 인구활력계획에 대한 정의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외부전문가 연구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으나, 인구활력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야의 많은 연구자들도 그 동안 익숙치 않은 용어와 연구이기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돼서야 ‘지역소멸’관련 예산이 고유명사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깊이 또한 깊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더욱이 깊이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인구활력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오는 3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인구활력계획을 각 지자체에 3월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라 한 것은 명백한 모순된 일정이라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제출시한에 맞춰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보다 용이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많은 걱정에 잠겨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이렇게 안심시키고 싶다. 인구활력계획은 전혀 새롭거나 어려운 계획수립이 아니다. 지면을 통해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필자는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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