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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2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19년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창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2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19년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019년 12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 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2월 31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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