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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진부아파트 평창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5월부터 과태료 부과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지난 18일 시대진부아파트를 강원도 평창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대진부아파트는 세대명부 총143세대 중 74세대(51.8%)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를 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

시대진부아파트 평창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5월부터 과태료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지난 18일 시대진부아파트를 강원도 평창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대진부아파트는 세대명부 총143세대 중 74세대(51.8%)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를 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설치 및 금연스티커를 지원하게 되며, 11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금연아파트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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