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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7일 '2019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평창군 전 지역에서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평창군, 2019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7일 '2019년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평창군 전 지역에서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번호판 일제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영치 된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및 번호판이 영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한 다음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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