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20년 주민자치회 도입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토대를 구축을 위해 '평창군 주민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토대를 구축을 위해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7일 공포한다.
기존에 도시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문역할에 그쳤지만,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공개모집과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공개추첨으로 구성되며,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자와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읍‧면 정책을 기획‧수립‧집행하는데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창군은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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