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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AI 요약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11월 30일에서 12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 지자체, 농협이 사후 분담하여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협에서 비료 구매 시 보조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었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구매 기한에 할인된 무기질비료를 구매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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