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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

AI 요약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15년 전 제정된 낡은 법이 도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 부족한 보통교부세 및 국가 이관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특례 신설과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 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으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며 여러 특례 조항이 있는 세종시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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