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남신안군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

AI 요약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완료했으며, 2차 신청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기본소득은 군 재정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을 합쳐 20만 원이며,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다. 신안군은 가맹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
신안군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 1차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대상자 중 전출, 사망, 비거주, 신규전입 주민을 제외한 인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군 재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을 합해 2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유흥·사행성·환전성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안군은 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며, 신청대상자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1차 신청을 놓친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부정수급, 부정사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