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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성장 관리 계획구역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AI 요약평창군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 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총 813개소(약 140.47㎢)를 성장 관리 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45개소는 주거·산업·관광휴양형 등 유도형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적용 및 공장·축사 등 입지 체계적 관리·허용 계획도 포함된다.

평창군, 성장 관리 계획구역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평창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성장 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군수를 비롯한 국·소·원장, 읍·면장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현황과 성장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성장 관리 계획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과 제조 시설 등의 입지 허용과 연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평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까지 도입해야 한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 따르면, 평창군은 총 813개소(약 140.47㎢)를 성장 관리 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중 45개소를 주거·근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등 유도형 구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반 시설 확보 및 건축계획 기준을 충족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축사 등의 입지도 성장 관리 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유도형 및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허용할 계획이다.

임성원 평창 부군수는 “성장 관리 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라며,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보완해 5월 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후 군 계획심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성장 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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