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남화순군

화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AI 요약화순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되며,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광주세무서 직원과 함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화순군청 본관 5층 개별주택가격 조사실에 마련되며,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세무서 직원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국세청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