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남군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기준 강화로 투명성 높인다
AI 요약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기존 성실 근무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해남군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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