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평창군
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농가 주민에게 큰 도움
AI 요약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 창고, 산림경영 관리사, 농촌 체류형 쉼터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도면 작성 및 '세움터' 접수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하며, 연간 2~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지역 농가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 창고(50㎡ 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 관리사(50㎡ 이하),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고, ‘세움터’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행 이후 2015년 253건을 시작으로 2021년 540건, 2025년 466건이 접수되는 등 군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꾸준한 이용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업무 대행 용역비를 건당 약 70만 원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2~3억 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지역 농가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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