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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7월부터 확대 시행

AI 요약평창군이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원 연령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미용비뿐만 아니라 목욕비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이 월 1만 원에서 반기별 6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신규 대상자는 9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7월부터 확대 시행
평창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존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사업 개편은 어르신들의 보건·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 연령 확대와 이용 범위 확대, 지급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비만 지원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목욕업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매월 1만 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반기별 6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자격 변동에 따른 지원 기준도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평창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다음 반기인 2027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령별 신청 시기를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만 75세 이상 미신청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 70세부터 74세 어르신(1952년 1월 1일~1956년 6월 30일 출생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한 뒤 오는 9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목욕업소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혜택을 넓힌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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