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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 접수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 접수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이며, 주택, 창고, 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되었으며, 추가 신청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주택 143동,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 및 처리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오성준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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