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특례시
창원시, '신호등도움회' 주장 반박…적법 절차 따른 행정처분 강조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불법 행정처분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내용에 대해 창원시는 과거 행정처분이 확인된 위반사실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2021~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과정에서 자료제출·현장조사 거부와 관리책임자의 부당청구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했다. 부당지급급여는 환수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창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문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은 전자바우처 이상결제 제보에 따른 적법한 사실조사이며, 점검과 처분은 조사자의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수급 점검은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창원시는 전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부정수급자로 전제하지 않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개별 사안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점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하게 제공된 활동지원서비스는 보장하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허위·부당 결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에 따르면, 2021~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과정에서 자료제출·현장조사 거부와 관리책임자의 부당청구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했다. 부당지급급여는 환수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창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문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은 전자바우처 이상결제 제보에 따른 적법한 사실조사이며, 점검과 처분은 조사자의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수급 점검은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창원시는 전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부정수급자로 전제하지 않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개별 사안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점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하게 제공된 활동지원서비스는 보장하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허위·부당 결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김미소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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