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시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관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 대체품 사용 유도 등 1회용품 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부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관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 대체품 사용 유도 등 1회용품 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부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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