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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확대해 추가 접수
AI 요약전남도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이 지급된다.

전라남도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촌 범위에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이 제외됐으나,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 거주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승선 어선 선적항 관할 읍면동(어선원)에서 접수한다.
전남도는 올해 1만 3천572어가를 선정해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어촌 범위에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이 제외됐으나,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 거주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승선 어선 선적항 관할 읍면동(어선원)에서 접수한다.
전남도는 올해 1만 3천572어가를 선정해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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