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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AI 요약순천시는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5년마다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한다. 적합성 확인을 받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순천시,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순천시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5년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준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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