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남도, 구제역 추가발생 돼지농장 부분 살처분

AI 요약전라남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 시 해당 개체만 부분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살처분 농장은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후 바이러스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즉시 접종 후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한다.

전남도, 구제역 추가발생 돼지농장 부분 살처분
전라남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 돼지농장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해당 개체만 부분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지난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2개 농장은 돼지 축종에서 최초 발생해 모두 살처분했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가축의 바이러스 검사, 임상검사, 항체검사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조치 해제 시까지 농장주와 근로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의복을 탈의 후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라남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

뉴스로 - 지자체가 보인다! - 전남도, 구제역 추가발생 돼지농장 부분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