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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인수공통 소 결핵병 검사 강화

AI 요약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 한육우 혈청검사와 젖소 농가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감염 개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인수공통 소 결핵병 검사 강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에 따른 가축과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식욕결핍, 발열,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인체에 감염되면 폐와 장에 손상을 일으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소 결핵균이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 간 거래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모든 한육우의 혈청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상 없는 소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 결핵균은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젖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착유가축 위생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소 결핵병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60~9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를 하며, 발생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최근 1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를 통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정지영 전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질병으로 조기 색출과 전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며 “또한 실험실에서 혈액을 취급하거나 농장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채혈자는 일회용 장갑, 장화, 마스크, 방역복 착용 등 인체 예방활동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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