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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기계 불법주 정차 예방홍보 및 현장점검 실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최근 도로 위 건설기계의 불법주・정차로 주민불편과 민원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해 9월 2일부터 20일 까지 13일간, 2019년 하반기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

평창군, 건설기계 불법주 정차 예방홍보 및 현장점검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최근 도로 위 건설기계의 불법주・정차로 주민불편과 민원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해 9월 2일부터 20일 까지 13일간, 2019년 하반기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41조 벌칙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번 조치는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여업체 사업장 관련서류 확인 및 관내 도로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자들의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 건설기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소유자와 사업자의 관련법 준수가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거리, 살기좋은 평창이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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