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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부합시키고, 일본식 한자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중이며, 예고기간 동안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여 2019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부합시키고, 일본식 한자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중이며, 예고기간 동안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여 2019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과도한 조치를 완화하고,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하는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도공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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