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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8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180호와 공동주택 5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9일부터 ...

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8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180호와 공동주택 5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까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9월 19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되었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www.happy700.or.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가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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