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철원군은 지적측량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온라인 기반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도입한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파일을 통한 성과검사 요청 및 측량결과부 교부로 전환하며, 3월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측량검사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 방문, 전화 예약 가정 방문, 지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진이 가능하며, 1:1 개별 면담을 통해 진행된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 억제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철원군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월 19일 철원군청에서 관광 굿즈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강원 브릿지 관광 컬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1:1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관광 굿즈 부족 문제 해결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철원군,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공무직(도로보수원) 실무수습 채용 시행계획 공고. 시설, 녹지, 환경, 시설관리 직렬 등 총 20명 선발 예정.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

철원군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312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및 관리, 고용주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포함됐다. 올해 철원군에는 787명의 계절근로자가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근로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이 중 24명은 김화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계센터' 사업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14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번 축제는 한탄강의 절경을 배경으로 트레킹, 눈 조각 감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안전 관리에 힘쓴 결과 행안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에서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외지인 비율 89%, 재방문 의사 88.5%라는 높은 수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입증하며, 약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철원군은 향후 국제행사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 참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은 3월 말까지 지속된다.

철원군 서면,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힐링원예교실' 참여자 모집

철원군, 네팔 랄릿푸르시에 농업용 관리기 기증 및 봉사활동 예정

철원군, 2024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총 113대(승용 50대, 화물 60대, 승합 3대) 지원 예정이며, 최대 2,398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청년, 소상공인 등 우선 지원.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철원군은 2월 10일 한기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추진, 철원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 등 31건의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비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기호 의원은 철원군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철원군은 지난 2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들이 강원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금융지원, 기술개발,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철원 기업들은 사업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 보건소는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50명을 3월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만 19세~60세 철원군민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건강위험요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우선 선정한다. 단, 기저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