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5년에도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50만원(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철원군 2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3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높은 참여율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젊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철원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연 1시간 이상 방제 교육 이수 및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방교육 미이행 시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철원 인근에서 발생 사례가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궤양 제거, 가지치기 도구 소독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하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우울감, 스트레스, 대남방송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는 주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전문치료기관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제공된다.

국제두루미재단(ICF) 정례회의가 1월 23일, 24일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5종 두루미 보호를 위해 힘쓰는 ICF 이사진 37명이 참석하며, 두루미 서식지 보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ICF 본사가 아닌 타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철원 두루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은 설 명절을 맞아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건설교통국은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철원군은 2025년 2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정책을 변경하여, 1인당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류형(20만원)과 전자형(50만원) 상품권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는 전자상품권의 꾸준한 선호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농촌 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5억원(신축·개축·재축) 또는 1.5억원(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저금리 융자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은 1.5%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접수…1월 납부 시 4.58% 세액공제 혜택 제공

철원군, 설 맞아 안보 관광 협력 부대 장병 위문

철원군과 서귀포시는 1995년 자매결연 이후 2025년 설까지 65회에 걸쳐 39억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교류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철원 오대쌀과 서귀포 감귤류를 상호 발송하며, 이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7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청년 참여 기반 구축과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도구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예방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