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군포시는 2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례, 안전조치 의무사항, 생성형 AI 사용 시 보안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퀴즈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강화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7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아 대상 '2025년 유아 생존수영 교육' 운영.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관 중 유일하게 운영, 작년 우수기관 유공표창 수상. 실습 중심, 유아 발달 특성 반영, 물 적응력과 생명보호 의식 함양.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선착순 이메일 접수.

군포시, 5월 22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 농어업·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 더 많은 지원. 신청은 6월 13일까지 군포1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경기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4천 8백만원 상당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폐차,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환급금 발생 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군포시는 전시·민방위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응을 위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자료에는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이용 방법, 생존배낭 준비물, 화학무기 대응법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5월 24일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손모내기 체험 행사 ‘다랭이논 모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600㎡ 규모의 다랭이논에서 못줄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손모내기 작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월간천문학 특별강좌’ 5회차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외계인의 존재 여부, UFO 존재 여부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천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참여 접수는 27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누리천문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군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20일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안양천, 수리산 등을 점검하고, 반지하 가구를 방문하여 침수 대비 시설물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군포시는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준설작업을 지속 시행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전교생 40여 명, ‘2025년 군포시 지역 활력 찾기 제안 공모’에 참여하여 군포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군포시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96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조사반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과세 대상은 면적 100㎡ 초과, 유흥접객원 고용, 객실 면적 또는 객실 수 기준 충족 유흥주점 및 무도장 설치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는 과세표준액의 4%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포시노인복지관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복지관 강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강사들을 대표해 김영희 강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했다.

군포시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