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속되는 강추위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등 보호활동 강화와 취약거주지 특별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연장쉼터 및 응급대피소 안내 강화, 수도 동파 및 농축산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8개 시 268곳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신호 불일치, 꺼짐, 고장, 훼손 등 관리 소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군에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으며,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 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하는 '가축행복농장' 및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을 시작한다. 인증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한 제도로, 2018~2022년 인증 후 3년 이상 사후관리를 이행한 농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동' 단위까지 예측하는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광주 6개 시에서 시작되며, 지역별 대기질 차이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31개 시군에 총 67개의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지정하고 숙박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청사형 대피소의 한계를 보완하고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인 조치로,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1박당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특별법 통과로 사업 기간이 10~15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경기도는 군포시와 협력하여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했다. 군포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은 각각 3,376가구와 3,89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눈썰매, 얼음 썰매, 컬링, 미니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1천 원에 즐길 수 있으며,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 수색 및 압류를 통해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총 1,451대의 건설기계를 조사하여 1,243대를 압류했으며, 불법 점유 및 사용된 장비는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범죄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22년 26만 원 대비 207% 인상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을 위해 이사비 최대 150만 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 지원하며, 긴급복지지원 수혜자는 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시군별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가 농어업인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했다. 2026년 2월부터는 시설 설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고,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전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는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