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31개 시군 농지를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업법인·외국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27만 3,435필지(2만 9,537ha)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민선8기 3년간 'SNS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2,031건의 댓글형 민원에 답변하며 도민과 적극 소통해왔다.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의가 많았으며, '더 경기패스', '경기투어패스'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한 질의가 활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유도하며, 특히 MZ세대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