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안성시가 안성1동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하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들은 시민 불편 해소, 안전·쾌적한 행정환경 조성, 주민자치·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신축 이전을 건의했으며, 시는 공공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원곡면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과 및 주민 공모 숙원사업,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안성4.1만세항쟁 기념행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안성시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소음·진동, 안전, 농업 피해 등 민원을 청취하고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공사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안전 강화, 농업 피해 복구, 소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미접종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6년 치매 예방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고령화 시대 치매 조기 발견 및 인지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방문이 어려운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정상군 대상 '치매예방교실', 인지저하 의심자 대상 '인지강화교실'도 운영하며, 안성시 거주 치매 미진단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2026년도 녹색농업대학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 스마트 귀농귀촌, 농창업, 지역농산물 개발학과를 운영하며, 3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안성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만 받는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영농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2025년 농촌진흥청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안성시는 지난 19일 안성2동 주민 200여 명과 함께 '2026년 안성2동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과 공공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성시 고삼면은 지난 19일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감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물반 공연, 시정 브리핑, 고삼면 현안 발표, 2025년 하반기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가유리 교차로 교통 개선 건의가 주민 대표로 전달되었다. 안성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평생학습관이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북카페를 상시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비치해 세대 통합형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일상 속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성시가 재해·재난, 가정폭력,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가정폭력, 학대, 전세사기, 강제퇴거 등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 신청 대상이다.

안성시가 2026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최대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안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이는 보육 공공성 강화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이며, 어린이집 입소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