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의정부시 과학도서관과 미술도서관이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뇌과학과 미술을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강의와 신체활동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림 감상을 넘어 작품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돌봄 통합지원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법'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 수요자에게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범사업으로 제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협력하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의정부 지하상가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모금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의료비 및 향후 위기 가정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5월 7일 ‘2025년도 제1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내버스 2개 노선(14대)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2027년까지 총 24개 노선 전면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며, 민원 빈도, 정시성,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산정체계를 강조했다.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해 버스 정시성과 배차 안정성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도 주관 8개 노선(97대)과 시 주관 3개 노선(21대)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했으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경기도의 분담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의정부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정진선 센터장을 재임명했다. 정 센터장은 2023년 5월부터 2년간 센터장으로 역임하며 센터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한번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자원봉사자 중심의 센터 운영을 약속했다.

의정부시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곤란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의 신고를 받는다.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을 홍보하고, 잉여 마약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관내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 대상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추진한다. 올해는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우선 점검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또한, 자가 처방 금지 및 처벌 규정 안내, 마약류 취급자 대상 실무 교육 등을 병행하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의정부과학도서관,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발달장애인 대상 '독서원예 북드닝' 운영

의정부시는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4억 5천6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환급금 수령을 독려할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의정부시 송산3동, ‘안전점검의 날’ 맞아 재난예방 캠페인 실시... 봄철 산불, 미세먼지 등 계절적 재난 대비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신문고 홍보

의정부시는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관내 청년 창업자 최대 10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프랜차이즈, 유해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