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인천 계양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복합문제 가정 우선순위 설정, 아동학대 위기가정 개입, 장애 아동 사례관리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이 이루어졌다.

인천 계양구가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수조사를 4월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조기 발굴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 아동 발굴에 중점을 둔다.

인천 계양구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 가입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 취약계층 및 재해 취약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 윤환 구청장이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권역별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동 방문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을 병행했으며, 총 115건의 건의사항 중 30건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인천 계양구가 서운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태양력 발전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등을 신규 허용하고, 지정폐기물 배출 업체의 위탁 처리 시 입주를 허용하는 등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미라클파크' 브랜드를 도입하여 산업단지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 작전2동 주민자치회가 작전역 일대 골목 화단 정비 및 봄꽃 식재 활동을 통해 도심 경관 개선 및 보행 환경 정비에 나섰다. 시든 꽃과 잡초 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구간 정비 후 팬지 등 봄꽃 2,400본과 배롱나무 등 수목 111주를 식재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주민자치회가 4월 1일부터 2026년 2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건강, 예술, 어학 등 15개 강좌를 운영하며, 특히 단계별 영어 강좌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라인댄스 강좌를 신규 개설했다.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자율방재단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살라리로2번길 일대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노후된 울타리 지지용 나무 등 위험 요소를 발견했으며, 즉시 정비 및 보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활동은 재난 발생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2동은 효성2동 보장협의체, 효성서초등학교와 함께 '행복드림 효성2동 복지공동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일탈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용돈 지원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며, 위기 아동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공유 등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구가 계양아라온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를 잇는 약 500m 보행 구간의 접근성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단절되었던 두 장소 간의 이동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었으며, 스토리텔링형 유도선, 감성 문구, 관광 아이콘, 벽화, 로고젝터 등을 활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계양대교 엘리베이터에는 지역 변천사 사진 전시를 마련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계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4월부터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 할인, 한부모 가족은 20% 할인을 신설하며, 할인 기준도 완화된다.

인천 계양구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관할 자치단체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상담창구에서는 신고서 작성 요령 등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