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이은 대설·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당초 4일에서 오는 13일까지 9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월동무 등 언 피해 양상을 감안해 피해 현장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행정시 등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도는 농업인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신고 접수 연장 사항을 적극 홍보해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언 피해가 심한 월동무인 경우는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가 없을 때 수확 출하를 해야만 한다. 농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경우 출하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분야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접수는 차세대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도내에 3년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공비, 홍보비, 교육비 등 초기 영농 창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