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가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위생 취약 시설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식중독 비상 대책 상황실 운영, 위생 취약 업소 집중 점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문자 서비스 제공,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특별 위생 교육 등을 추진하며,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도시락·김밥 등 하절기 고위험관리식품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가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하여 눈축제 참석, 비즈니스 상담회, 도시재생 사례 시찰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 참석과 국제설상조각대회 참가 대전 조각가 격려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알리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양 도시 기업 간 경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권한 및 재정 지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포함된 강행 규정 및 국가지원 조항들이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충남특별법안이 자치권 축소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고, 중앙정부 협의 절차가 추가되는 등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던 내용이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재정, 과학 경제, 교통, 환경, 균형,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주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재정 자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자치 재정 관련 조문이 대부분 누락되었고, 국무총리 발표안의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성이 부족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빠져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중앙 규제 완화 축소는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지방분권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치 재정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되어 단순 물리적 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권한 및 재정 지원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 없이는 주민 설득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대전시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덕구 오정동에 제4시립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 89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조성되며, 친환경, 미래형, 개방·확장형 도서관으로 설계된다. 2030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전 동구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과 변호사 선임비 특약도 포함된다.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대전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7개 분야 42개 과제로 구성된 '설맞이 종합대책'을 이달 18일까지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물가 안정, 도시 환경 정비, 재난·안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며, 설 연휴 기간에는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대전 서구가 전기차 충전 질서 확립 및 시설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완속 충전 구역에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고, 단속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허용 시간 초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대전시가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지역 중소기업 20개 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일본 시장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1:1 상담을 통해 수출 성과 창출을 도모하며, 사전 발굴 및 매칭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후속 지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