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행정서비스를 넘은 인권 기반 정책

AI 요약인천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인권단체의 노력에 따라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 2024년 법 개정 등을 거쳐 마련된 정책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행정서비스를 넘은 인권 기반 정책
인천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은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시민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 법령 개정 및 인권보호기관 권고를 거쳐 형성된 인권 기반 정책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첫 실행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헌법소원 제기에서 비롯해 추진됐다. 당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표준 휠체어 사용자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침대형 설비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이용이 배제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중 표준휠체어 중심의 탑승설비 기준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뒤이어 2024년 7월, 한국인권진흥원은 인천시에 대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으며(24신청-09), 같은 해 10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사설구급차 지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골자로 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침대형 이동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를 특별교통수단의 설비 기준에 포함시키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인천시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2025년 4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 보장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