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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성료

AI 요약인천시는 7월 10일 ‘셰어런팅과 아동권리,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셰어런팅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디지털 상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 명의 시민과 학부모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시민·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과 아동권리,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셰어런팅’ 문제, 즉 부모가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가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됐다. 현장 교육에는 시민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진행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 강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아동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디지털 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강의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무심코 아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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