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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09백만원 부과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019건에 대해 40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

평창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09백만원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019건에 대해 40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한왕기 군수는“주민들께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미리 납부를 부탁드리며, 평창군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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