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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올해 12월말까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7.)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작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

평창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올해 12월말까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7.)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작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 및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평창군은 올해 4월 평창군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총 24개소 중 과속단속 장비 설치여부 및 장소 선정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시행했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총7개소(방림초, 신리초, 메밀꽃유치원, 속사초, 면온초, 도성초, 대관령초)를 선정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목적 및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3분기 내 사업완료를 위해 사업구역 7개소 중 6개소에 대해 계약을 추진 중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미연에 차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여 관내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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