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통영시
통영시,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AI 요약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83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83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욕지도, 연화도 등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최소 10여대 이상 자가용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관광객 및 영업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현수막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신고 안내문을 여객선 선착장, 관광안내소에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20일부터 한 달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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