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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산업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실태조사 결과 “기준 없는 유해물질도 관리 필요”

AI 요약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 북부 5개 업종 35개 사업장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톨루엔, 자일렌 등 법적 규제 없는 유해 물질 반복 검출 확인.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경기 북부 산업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실태조사 결과 “기준 없는 유해물질도 관리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 5종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톨루엔·자일렌 등 현재 법적 규제가 없는 오염물질이 일부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쉽게 기화해 대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물질로, 일부는 인체에 유해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는 도장·건조 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 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총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가스 시료를 채취해 총 17종의 VOCs 성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고리 모양의 탄소 구조를 가진 화합물, 주로 톨루엔·자일렌 등)이 전체 VOCs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염소가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비중이 높았고, 도장·인쇄·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산소를 포함한 휘발성 물질)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특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최대 1.333ppm(백만분의 1 단위 농도),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반복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어,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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