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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AI 요약영주시가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47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주시, 시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영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모집을 통해 참여자로 선정된 시민이 생활권 주변에 무단 부착·살포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정비하고, 수거 실적을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영주시 전역에서 추진된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이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시는 참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생활권 곳곳의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47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시과 권기혁 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2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거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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