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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 받아

AI 요약의왕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신청이 통합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인터넷,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 받아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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