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안양시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4곳 대상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지원

AI 요약안양시가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 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의무 및 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보장된다.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4곳 대상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지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현재 의무·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곳이다. 재원 아동 1만1,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으로 구성된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