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양주시

양주시,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AI 요약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돌봄 취약계층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

양주시,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돌봄 취약계층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이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 등을 검증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