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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원주시가 2025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5월 6일부터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시청 1층 세무과 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며,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원주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운송업 등 유가에 민감한 업종의 사업자와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받을 수 있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고 관련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청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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