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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5월은‘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영월군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자는 ARS 전화 또는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월군, 5월은‘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영월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을 확인한 뒤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영월군 신고·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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